[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중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지역번호 6자리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이며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번호를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에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의 표기는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은 확대했다.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한명이 아닌 2명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원 등·초본 교부에 대해서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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