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최대 5배 이상 검출됐다.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도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싹보리 분말은 보리에서 싹이 튼 10~20cm 정도 자란 어린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이다. 분말을 물·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최근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2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허용 기준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다. 금속성 이물은 허용 기준이 10mg/kg이나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0mg/kg 이상 검출돼서는 안되고 또한 2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8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장균은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식품유형, 품목보고 번호 등 표시도 미흡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 번호,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중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3가지를 당부했다. 새싹보리 분말 식품 구입하거나 섭취할 대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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