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최대 4만원의 숙박 할인 쿠폰을 100만개 지원하는 등 관광 내수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또 호텔업 세부 업종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광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관광 관련 소비 지출액과 방한관광객 폭락에 따라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메르스·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국가별 입국금지 조치·항공편 대폭 감소 등으로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할인 행사,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국내 여행주간을 기존 2주에서 6월 20일~7월 19일 한 달간으로 확대한다.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할 계획이다. 1만 원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한다.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최대 5만원 할인, 전국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 관광벤처상품 40% 할인,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상품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척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를 마을 공동체 정원으로 꾸민 삼척미로정원. 에메랄드빛 운동장에서 투명 카누를 즐기기에 좋다. 사진=삼척시청
삼척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를 마을 공동체 정원으로 꾸민 삼척미로정원. 에메랄드빛 운동장에서 투명 카누를 즐기기에 좋다. 사진=삼척시청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12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하면 국내 여행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12만명까지 확대·지원하고 전용사이트에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어촌·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전통시장 등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문화축제 7월과 10월에 개최하는 등 한류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안전여행을 진행한다. 여행지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관광시설에는 예약제·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으로 관람 동선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조 6,000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개편한다.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를 기존 30실에서 20실로 기준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을 제정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상생 조정기구 ‘한걸음모델’을 통해 시범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야영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해 야영시설 소재기준을 완화하고 폐교활용한 야영장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은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 하향 조정된다. 1인 여행사·스타트업 등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2005년 230㎡ 이하 규모 제한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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