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직장인 한모(43)씨는 1년 등록한 헬스클럽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문을 닫아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헬스클럽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했고, 영업 중단 기간만큼 회원들의 이용 기간을 늘려줬다. 영업 중단 기간은 매출이 0원인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체력단련장은 지난 3월 매출이 1년 전보다 81% 줄었고, 체육도장은 91.3%나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영업난에 시달리던 수영장, 헬스장, 체육도장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1인당 3만원의 회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업종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실내체육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122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원 규모는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40만명에게 3만원씩 지원하는 안이다. 지원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야 실내체육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종은 민간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이다. 수영장과 헬스장에 더해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도장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체육시설 16종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외에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체육시설설치법에서 정한 신고체육시설업 16종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며 "감염병 진정세를 보아가며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스포츠업계의 3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3월보다 59.2% 감소하는 등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스포츠업계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이 95.9%,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이 93.6%에 달한다.

문체부는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120억원 지원 외에 스포츠기업 융자 200억 원 확대, 스포츠 시장 창출에 55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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