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코로나바이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코로나바이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는 오는 6월 10일부터 QR코드를 찍어야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파 우려가 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격렬한GX류의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고위험시설 방문자의 명단을 QR코드로 확보하는 전자출입명부도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6월 2일부터 오후 6시부터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박 차장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1주간, 서울ㆍ인천ㆍ대전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총 19개에서 시범 도입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배터미널과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를 포함한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6월 11일까지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지침 준수와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해 전방위적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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