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에 로열티 인하 등 상생에 앞장 선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와 확인 마크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돼 이 중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확인서는 정보공개서 ‧ 홍보물 표기 등의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신청시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확인서를 발급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만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 원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서 발급 업체의 가맹점 지원 내용은 로열티 감면 사례가 가장 많고, 임대료‧배달앱 비용 등 현금 지원 및 기타 상응 조치, 광고 판촉비 인하, 필수 품목 공급가 인하, 점주 손실분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확인서 발급 업체의 업종은 한식, 주점 등 홀영업 중심 외식업 가맹본부가 가장 많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했고, 교육 등 서비스 가맹본부가 뒤를 이었다. 반면 테이크아웃 및 배달 중심 외식업, 도소매업 가맹본부는 상대적으로 확인서 발급 빈도가 높지 않았다.

확인서 발급 업체의 약 20%가 정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했고, 80%는 향후 대출 신청에 대비하거나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의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와 금융기관 정책 자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본부의 요건은 △전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전 가맹점 로열티 1개월 이상 면제 △전 가맹점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전 가맹점주 부담 마케팅(광고ㆍ판촉) 비용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영업 중단 및 단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점주 손실분 30% 이상 2개월 간 지원 △현금 지원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본부·점주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을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점주지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게시판을 만들고, 착한 프랜차이즈 슬로건을 제작·배포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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