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참가를 신청할 경우 서약할 확약서가 하나 더 추가됐다.

방위사업청은 중앙조달(방위사업청)과 부대조달(군) 입찰 참가 신청 시 서약서 동의 화면의 맨 하단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확인 및 확약서’가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추가 확약서는 지난 4일 19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확인 및 확약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를 입찰 당사자들의 ‘셀프 검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확약서의 관련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이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로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확인 및 확약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해당 입찰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해당 입찰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본 입찰에 계약 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 시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2개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맨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처럼 입찰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 한 후에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련 확인 및 확약서’의 선택 내용을 변경하실 수 없다. 따라서 선택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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