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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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네이버와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금호석유 등은 앞으로 정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3년 매출액이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 미만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이들 기업에 지원되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세아, 네이버, 넥슨, SM, DB,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 애경, 하이트진로, 유진, 삼양 등이다.

이들 기업 계열사는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자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한다.

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3년 유예기간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한다. 이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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