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혁신조달 관련 우수제품 특례 심사 대상을 각 부처에서 혁신성을 평가해 지정한 연구개발(R&D) 제품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제품은 혁신성 평가 점수를 높인 별도 심사 트랙을 신설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제품기업의 조달 관련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제품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시제품 판로지원 및 운영제도 개선 △코로나19 이후 우수제품 심사 방법 개선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및 규격추가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조달 확산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8대 선도 산업 제품군,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 점수를 높인 별도 심사 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다.

혁신조달 관련 우수제품 특례 심사 대상은 조달청이 시범 구매해 테스트 후 성공 판정을 받은 ‘혁신시제품’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연구개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지정한 연구개발(R&D) 제품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 연장 요건 완화, 고용 관련 신인도 가점 부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수제품기업의 애로 사항과 정책 제언을 신속히 검토해 조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다양한 혁신조달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특례 심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우수제품기업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우수제품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과 기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49개 제품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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