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고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조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기획재정부가 제정· 고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 참여기업·특별재난지역 기업의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 긴급 사업 5,000만원이하 수의 계약 가능

지침에 따르면 우선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할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 해석한 것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업체 판로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역 제한입찰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 소재 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은 납품지가 대구·경북인 계약을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2,000만∼5,000만원 이하는 납품지가 대구·경북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소재 업체만 견적서 제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지역 내 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10인 미만)와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계약 등의 경우는 지역 제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협상 계약은 온라인 평가 전환...입찰보증서 지급각서 대체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되, 기술형 입찰 등 현장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해 집행하고, 평가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기관은 조달청의 e-발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신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입찰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 각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 각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계약 체결로 공공기관의 조기 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선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간은 재정 집행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선금은 선금 청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규 선급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은 대가 지급 시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줄이고 계약 상대자의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 상대자와 협의해 신규 계약분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 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