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씨엘테크의 LED 보안 등기구 등 6개사 36개품목이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지정됐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15일 KS 인증 제품이나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업체가 제조한 물품 중에서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36개를 선정했다.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씨엘테크 (LED보안등기구 등 5개) ▲디엔건설산업(금속제창 4개)▲에스지우드 (신발장 등 9개) ▲TKR( 금속제창 4개) ▲픽슨이앤씨 (파형강관 5개) ▲픽슨 (파형강관 9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품질경영우수기업은 1년) 면제받는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은 KS 인증 제품이나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이 제조한 물품 중에서 납품실적 등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생산 물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납품검사 면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낸다. 조달기업은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납품 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요기관의 경우 전문기관 납품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해 적용되고 총액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으로 전문검사 기관 검사가 면제되는 대신 ‘조달청 직접 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가 적용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이지만 KS 인증 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발생하면 면제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KS 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물품 또는 업체 등은 면제를 중단하거나 취소한다.

또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부정당업자 제재, 하자 처리 미이행, 면제 신청 서류 허위 제출과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검사 면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또한 납품검사 면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면제 중단 및 취소 사유가 해소돼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 기간이 추가 또는 연장되지 않는다.

중단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해야 한다. 면제 중단 및 취소 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경우 3년 이내 재신청을 금지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 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를 취소한다. 다만, 면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취소한다.

자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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