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의 품목명 표기 방법이 변경됐다.

조달청은 국민제안을 수용해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품목명 표기 방법을 변경하고 6월 15일 신규 신청 건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5일 접수된 국민 제안(신청번호 1AB-1906-001379)은 품목명에 수치만 표기되고 있는 품목명으로는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불명확한 표기법을 폭과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해 구매자(지자체 등 발주처)의 혼선 방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달청은 제안 내용을 수용해 품목명의 크기 값 앞에 영문자(W, L, H)를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200 X 100 X 50mm로 표기하던 것을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W200 X L100 X H50mm로 변경해 폭과 길이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적용 대상이 아닌 15일 이전 등록 품목에 대해서는 식별 번호의 품목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업체는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 품목 변경에서 요청하면 된다.

변경 요청 대상은 품목명에 영문자 기재( 200 X 100 X 50mm→ W200 X L100 X H50mm)와 품목명 순서 변경 및 영문자 기재(100⨉200⨉50mm(길이⨉폭⨉두께)→ W200⨉L100⨉H50mm(폭⨉길이⨉두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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