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업종에 관계없이 무급 휴직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급 휴직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한 달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3개월 유급휴직 요건을 한 달로 완화했다.

특히,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무급휴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여행,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시행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는 10인 이상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된 2월 29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유지 계획서와 매출액 30%이상 매출 감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매출액 장부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재고량이 지난해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

무급휴직 7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단,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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