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들이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아시아나 항공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6월 2주차 기준 국제선 운항이 지난해 대비 96%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이 같이 하늘길이 막혀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와 공정위는 양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0년 적립한 4,000억원 가량의 마일리지는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는 일반적으로 출발일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토부와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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