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구청장 전원의 재산과 부동산 재산 보유 실태를 발표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중 2명은 4주택씩, 나머지 4명은 2주택씩 보유했다.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원, 1인당 평균 16억7,000만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구청장 전원의 재산과 부동산 재산 보유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서울시 구청장 25명 전원의 공직자 재산 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구청장 25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 중 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6명 중 2명은 4주택씩, 나머지 4명은 2주택씩 보유하고 있었다. 무주택자는 7명이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전원의 신고 재산 총액은 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원으로 보유 재산의 85%를 차지했다. 구청장 1인당 평균 14.3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국민 평균인 3억원보다 4.8배 많았다.

자료=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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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5명도 공개했다. 1위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전체 재산 신고액 85억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76억원이었다. 2위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며, 전체 재산은 56억원이지만 부동산 재산은 7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전체 37억원, 부동산 50억원), 성장현 용산구청장(전체 26억원, 부동산 24억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전체 25억원, 부동산 18억원) 순이었다.

올해 1월 신고 부동산 재산 액수를 6월 시세로 환산해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였다. 실제 자산 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순위도 발표됐다. 올해 시세 기준으로 △1위 정순균 감남구청장(2채 46억원) △2위 류경기 중랑구청장(2채 25억원) △3위 성장현 용산구청장 (2채 24억원) △4위 김수영 양천구청장(2채 19억원) △5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4채 18억원)이었다.

자료=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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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평균 10억8,000만원)과 비교해 3년여만인 올해 6월(15억9,000만원) 현재 평균 5억1,000만원(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순균 구청장의 경우 6월 시세 기준, 2017년 5월 약 33억원으로 책정된 아파트 재산이 2020년 46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전 국민의 3%대인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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