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는 사람들이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다.
그러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것, 브랜드마다 사이즈 규격이 제각각이라는 것, 이염현상, 청바지를 탈색·표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부트러블이 발생한다는 것 등의 소비자 불만이 2012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연맹에만 327건 접수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12개 브랜드의 남성용 청바지 15종(국내브랜드 7종, 수입브랜드 8종)을 대상으로 마찰 및 세탁에 대한 염색견뢰도, 인장강도,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 등을 시험·평가했다.
 
-어떤 제품을 비교했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남성용 청바지 총 15종(12개 브랜드)을 시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 평가항목과 방법은 무엇인가
 
<조사항목>
-외관 : 원단, 재단, 봉제, 부속품, 마무리 상태 등
-품질 : 마찰 및 세탁에 대한 염색견뢰도, 인장강도, 섬유혼용률
* 염색견뢰도: 염색물의 빛깔이 외부의 여러 조건에 대해 견디는 저항성 및 내구성의 정도. 마찰(다림질), 세탁, 땀, 물, 햇빛 등의 작용에 대해 염색물의 빛깔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한다.

-안전성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NPEs, 중금속(니켈)

-품질표시: 취급주의, 치수표시 등
<시험기관> FITI 시험연구원
 
제품별로 가격 및 품질(인장강도, 마찰 및 세탁에 대한 염색견뢰도 등), 안전성 측면에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관리수준에 따라 습 마찰견뢰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습 마찰에 대한 염색견뢰도가 낮은 제품을 젖은 상태에서 착용하면 다른 의류나 신발 등에 이염될 개연성이 있다. 염색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아릴아민류, NPEs) 등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젖은 상태에서 마찰에 의한 이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을 강화해야 하며, 내분비계장애 유발물질인 NPEs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리바이스(PC9-045110072, PC9-00505-1076), 빈폴(BC3A2F1C3Q) 제품은 품질 및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바이스 제품 2종은 건·습 마찰에 대한 염색견뢰도 및 세탁견뢰도, 인장강도 등 품질 측면에서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가격은 두 제품 모두 16만8천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비싼 제품(디젤 WASH0885K_SH10NER)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빈폴(BC3A2F1C3Q) 제품(18만8천원)은 건·습 마찰에 대한 염색견뢰도 등 품질 측면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내분비계장애 유발물질인 NPEs가 검출됐으나 그 양은 환경표지의 의류에 대한 기준 및 유럽 섬유환경인증 기준 이내였다.
 
한편, 디젤(WASH0885K_SH10NER) 제품은 가격이 324,800원으로 가장 비싸면서 습 마찰에 대한 염색견뢰도가 1급으로 나타나 기준 이하였다. 인장강도는 310N으로 기준 이상이었으나, 조사대상 제품 중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었다.
* 염색견뢰도는 5~1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5급이 가장 우수하고 1급이 가장 열등함
 
조사대상 제품 15종 중 12종(80%)은 습 마찰에 대한 염색견뢰도가 2급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비를 맞거나 땀에 젖었을 때 다른 옷이나 가방·신발 등에 이염될 개연성이 높았다.
 
인디고염료*를 사용해 염색하는 청바지의 특성상 다른 의류에 비해 이염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지만, 여러 번 세탁하면 이염현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의견이다.
* 인디고염료: 천연염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청색 계열의 염료

베이직하우스 제품,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베이직하우스((HNDP2121/59,900원)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이 안전·품질 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기준치(30mg/kg)의 3배 가까이(88.8mg/kg) 검출돼 안전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기술표준원에 이의 개선 및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베이직하우스(HNDP2132/69,900원) 제품에서도 아릴아민(3.3-디메틸벤지딘)이 11.6mg/kg 검출됐으나 기준 이내의 양이었다.
 
게스·버커루·빈폴·에비수·베이직하우스·TBJ 제품
내분비계장애 유발물질인 NPEs 검출

 
15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내분비계장애 유발물질인 NPEs*가 검출됐다.
* NPEs(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onyl phenol ethoxylates)는 섬유 제품의 염색공정에서 사용되는데, NPEs가 자연계로 방출되면 생물분해 등에 의해 노닐페놀을 형성하고 노닐페놀은 인체나 동물에 축적되어 번식장애 등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환경에 유해한 NPEs 사용 금지 운동을 펼쳐 나이키, 아디다스, H&M과 같은 기업들의 NPEs 완전 사용 금지 계획(2020년까지)을 이끌어 내었다.
다만 그 검출양은 국내 친환경마크인 환경표지의 의류에 대한 기준 및 외국의 친환경마크인 유럽섬유환경인증(Oeko-tex standard 100)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NPEs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임을 감안하여 단순 권장기준에 불과한 환경표지기준 이외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품질표시와 관련하여 섬유혼용률 및 치수 표시, 이염에 대한 취급주의 표시는 모든 제품에 잘 돼 있었다.
다만 동일한 사이즈(가령 32사이즈)라 할지라도 허리둘레의 경우 최대 8cm, 엉덩이둘레의 경우 최대 9cm 차이가 있었다.
허리둘레 치수는 ‘안전·품질 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상 필수적인 표시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엉덩이둘레 치수는 필수 표시사항이 아니고 표시 자체가 없는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 제공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험결과표

출처=스마트컨슈머

LINK #1 : http://www.smartconsumer.go.kr/user/cn/cntnts/selectInfoDetail.do?info…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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