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환경부는 7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 금지 규정)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의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소비자 등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포장 금지 규정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됐다. 업계와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을 마쳤다.

그러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할인 묶음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포장 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단위 제품이나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또는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다.

그러나 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는 예외기준 고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시행 가이드라인은 어떨까.

환경부의 지난 18일 자료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에 의하면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로 제시했다. 1+1, 2+1 등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해 포장한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규정했다. 그 예시로 (1+1 판촉 사례) 2,000원짜리 상품 2개를 묶어서 2,000원에 판매와 (가격할인 사례) 2,000원짜리 상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를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 허용된 종합제품으로써 판촉(가격할인 등)을 위한 게 아닌 경우"가 해당한다. 하나에 2,000원 판매 제품을 2개 묶어 4,000원, 3개를 묶어 6,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묶음 할인을 하지 않을 경우 금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환경부는 재포장이지만 예외인 경우에는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칙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며 유통업계의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 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은 1+1 등 가격 할인 등 판촉을 위하거나, 사은품․증정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가이드라인의 각론 등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환경부는 이 규칙의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다.

환경부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재포장 금지가 곧 할인 판매 금지 아니냐는 항변이 거세다.

재포장 금지법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를 죽이는 법입니다(yeac****)

유통 업체가 할인 판매 안 하면 왜 재포장하나. 결국 재포장 금지는 할인 판매 금지다. 환경부가 먼 근거로 유통가격을 규제하는가. 그건 공정위 업무 아닌가.(pran****)

재포장 금지법 맞아요. 근데 묶음 할인도 금지돼요. 1+1은 안내표로 기존처럼 판매할 수 있지만 라면 과자 햇반 등 다수 묶음 판매되왔던 것들은 이제 안되는 거죠. (xowl***)

판촉을 위해 하나 더 끼워 재포장하는 것 금지라는 것은 결국 할인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jjw1****)

비닐포장으로 재포장이 문제라면 테이프 밴딩 묶음판매하면 그만 아닌가? 우유 대리점에서 떨이 판매할 때 주로 쓰던 방식이 테이프 밴딩판매인데...할인 판매를 막기 위해 재포장을 금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때려치워라. (kore****)

1+1은 불법인데 가격 할인 안 하고 묶는 건 합법이라며? 그럼 그게 재포장 금지냐? 할인 판촉 금지지 (euis****)

그냥 재포장 금지만 하면 되죠...한 개 사면 얼마 다섯 개 사면 한개 더 증정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일인데 (cute****)

재포장을 금지하려면 아예 원천부터 막아라. 라면도 5개든 6개든 공장에서 나올 때 낱 개 포장 없이 통으로 포장하라 (beej****)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재포장 금지법으로 하면 물가는 올라갈 거고 재포장 금지법 반대 국민청원 들어가야 될 듯 싶네요ㅠㅠ(hana****)

환경부가 해명하며 1년 유예를 발표하자 오히려 변명이라며 비난하는 댓글도 부지기수다.

재포장 금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묶음 할인을 못 하게 하는 걸 비판한 거였죠.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걸 막으려 한 거나 묶어서 할인되는 걸 막으려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sum7****)

오해는 무슨 최초 가이드라인에 할인 상품이랑 1+1상품 등은 재포장 금지하고 원가격대로 팔면 재포장 허용된다고 다 써놨더구먼...여론 나쁘니 가이드라인 싹 내리고 변명하는 건가???? 재포장 금지법이 아니라 할인판매 금지법 수준임. (plan**** )

포장 관련 환경적인 접근이었으면 재포장 금지라고 해야지 묶음 상품 할인 금지라고 했나? (isat****)

재포장 금지가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 같은 오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는 댓글과 재포장 금지를 찬성하는 목소리와 과대포장을 금지시키자는 요구도 눈에 띈다. 

재포장 금지 정책이었구먼!!! 묶음 상품 가격 할인금지로 잘못 알려졌었던 거네! 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삼중 포장은 두 배 세배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품 포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기업들도 소비자도 고민해야 한다(happ****)

‘할인은 유지 재포장’은 금지 같은데 의미가 불명확하게 전해진 듯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정책을 집행하려다가 오해가 생긴듯. 라면이나 우유를 봉투에 담아 파는 재포장은 과도한 포장이 맞는 듯(mana****)

재포장은 금지시켰으면 좋겠다~~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opra****)

재포장을 금지할 게 아니라 과대포장을 금지시켜라.(kaju****)

재포장 금지 이딴 거 말고 과자 이중포장이나 금지시켜라(s_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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