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가 공공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1년간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는 839개에 달한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부정당제재 업체 89업체에 비해 9.4배이며 2017년 32개 보다 무려 26.2배나 증가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일 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가 한 목소기로 공공조달 관련 부정당제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제재)의 제도상 문제점과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당제재는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국가계약법 등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1월~2년 제한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제재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에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체의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가 모두 제한된다.

이날 사례 부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부정당제재는 사실상 조달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획일적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부정당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 사면 단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정당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도 부분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으로 △제재 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제재 사유의 불명확성 △제재 효력의 광범위성 △제재의 중복성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 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일 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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