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들까지 대상을 넒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해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은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세율은 2단계로 나뉜다. 과표 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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