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나 용역 등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규격가격동시, 수의(소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MAS로 불리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마스 제도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생겼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으로 체결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으로 체결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계약 체결은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한다.

마스 제도는 1인이 아닌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선의의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장점을 지녔다.

마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다.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서 구매하는 입찰 방식이 아니라 민간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면 된다.

그렇다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띄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매 공고를 한 다음 입찰 참가 자격 충족 여부, 품목 심사, 가격 협상 등 정부조달 마스협회와 조달청을 통해 납품업체가 선정된다.

마스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도입됐다.

마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조달청이 정한 기준이 따른다. 품목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이어야 한다. 또한 연간 납품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어야 하고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아울러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해야 하고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이 속한다.

마스 계약 공급 실적은 2017년 8조 8,040억 원 규모로 구매 사업 26조3,026억 원의 33.5%를 차지했다. 품목은 34만2,000 개, 마스 업체는 6,774개에 달했다. 이중 중소기업 제품이 98%인 33만6,000 품목으로 금액은 약 7조1,000억 원 (약 81%)으로 나타나 마스 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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