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직접생산을 위반해도 조달등록 말소와 재등록 제한조치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되던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받게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와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와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 하였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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