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3개월 분 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사진=소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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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기간이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 시한을 9월 30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가운서 매점매석행위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부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방역 물품 매점매석을 해 이익을 내고자 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에 속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매점매석 규정에 포함된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제장된 이 고시에는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은 크게 늘어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3월 첫주 마스크 생산량은 7,272만장이었으나, 점차 늘어 6월 셋째주에는 1억1,114만장까지 늘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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