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에 로봇 주무관이 등장한다. 특정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정형화된 업무나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이하 RPA) 기술을 적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RPA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16개 단위업무를 도출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 국내·외 자동화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범 적용 결과 다수 공급자 계약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준수 여부 관리’, ‘조달통계 작성’ 등의 업무에서 업무처리시간이 약 5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그동안 시범 적용과 해결방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 유효기간 안내’, ‘입찰 현황 자료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RPA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부(중기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은 다수 공급자 계약을 진행할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은 계약조건으로 제출을 요구한다. 직접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갱신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을 제때 갱신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 발생한다.

조달 기업이 계약 기간 중 직접생산 확인이 만료될 경우 갱신할 때까지 판매중지되며, 3개월 이내 갱신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RPA 시스템 도입으로 직접생산 확인 만료일을 기업이 사전에 인지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만료일 2개월 전부터 2주마다 문자, 팩스 등을 통해 만료 기간 도래 알림을 제공한다. 조달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조달청 담당자는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올해 구매사업국의 물품구매 업무에 이어 앞으로는 용역계약, 공사 계약, 공정조달 등 다른 업무 분야에도 RPA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관리국장은 “조달청 일부 업무에 RPA를 적용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을 요구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달청 내부 업무 효율화는 물론 발주기관, 조달기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R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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