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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건설사압지 중 부적격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타시도에서 전입한 31개사에 대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개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곳은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기술자 수가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곳도 있었다. 또한 법령 기준과 달리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중복 적발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우선 건설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건설업 자본금 등록 기준인 3억5,000만원이 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 발견됐다.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에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도 3곳을 적발했다.또한 건축사업자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함에도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다른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건설업이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부적격 의심 업체를 조기에 걸러낼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와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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