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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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을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제이브이지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은 2018년에 실시한 약 32억원에 이르는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이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700만원씩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철도 전기 제어 장치는 철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의 전압, 전류 등의 적정 여부 등 품질 상태 및 전력 공급 장치에 고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자동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다.

2개 업체는 4건의 구매 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에서 담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입찰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 제어 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 경쟁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2개 업체는 변경된 첫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기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전기 제어 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 ‧ 제재해 앞으로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하여 담합 예방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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