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백제약품 평택물류센터 방문해 공적 마스크 유통을 점검하는 장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백제약품 평택물류센터 방문해 공적 마스크 유통을 점검하는 장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된다. 12일부터 마스크 판매는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돼 누구나 수량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7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마스크를 수량에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고 3월 7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실시됐다. 긴급 조정 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 수정 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 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1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ㆍ공적마스크 종료 후 마스크 가격 어떻게 될까

식약처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2월 넷째 주 2,751∼4,221원에서, 이달 첫째 주에는 1,694∼2,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970원 등 900원대에 판매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000원이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공적 마스크를 사느냐는 말이 나돌 정도다. 반면 공적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다.

마스크 생산업체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풀리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기존 판매가보다 하락할 것”이라며 “생산 업체들이 해외 수출에 집중할 경우 시중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ㆍ"비말 차단용 7월말 수급 안정 기대"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는 12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현재 71개 업체이며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55개 업체는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 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 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처장은 "7월 말 정도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공적 출고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ㆍ‘수출 총량제’ 실시...업체당 월평균 생산량의 50%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술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ㆍ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대응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이 처장은 "정부 비축물량은 1억5,000만장으로 계획하고, 3차 추경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1억5,000만장은) 3주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1주일에 국민 4,000만장, 의료 수요 1,000만장 등 5,000만장이면 5부제 하에 중복 구매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와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 안정법에 따라 조치한다.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