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닷넷소프트 등 12개 업체가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320억원 규모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닷넷소프트 등 12개 업체가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닷넷소프트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 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그리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찰담합에 가담한 12개 업체는 (주)닷넷소프트, (주)성화아이앤티, (주)소넥스, (주)와이즈코아, (주)위포, (주)유비커널, (주)이즈메인, (주)인포메이드, (주)제이아이티, (주)코아인포메이션, (주)포스텍, (주)헤드아이티 등이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로 미리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자 12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 12개 업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성화아이앤티으로 9,700만원이 결정됐으며 와이즈코아와 이즈메인은 각각 7,400만원이 부과됐다. 제이아이티는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그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경쟁 입찰로 전환했음에도 기존의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감시와 관련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 제공 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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