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 종부세 두배 인상...2주택부터 중과세율 적용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최고 6.0%로 상향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한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은 3.2%다. 이를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을 매각하라는 메시지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적용 피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달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지난해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단기 매매와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국민주택 공급비율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는 140%)까지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 (맞벌이 130%) 이하에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30%(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했다.

▲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 4년 임대·8년 매입임대 폐지

단기임대(4년) 아파트와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한다.

단기임대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단기 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한다.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 시 세제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