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 계약법 30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이나 2인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견적과 2인 견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가 계약법 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의 경우 1인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액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1인 견적을 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다목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 기업과는 다름)과 3,800만원 인쇄 계약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 2곳에서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구체적으로 정한 상한 금액이 없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예외적일 경우 1인 견적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인 견적서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의 수의계약 등이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와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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