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16.5%에 달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사업체 종사자수가 작년 5월 대비 31만 1,000명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절반 이상(56.7%)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83.4%가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이 ‘고용유지’라는 입장이었으며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 19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본다"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1차 기한으로 13일을 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 내년 최저임금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9.8%(840원) 인상을 요구하고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1%(90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기준 9,430원을, 사용자위원은 8,5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 내렸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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