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나라장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할 때 입찰 참여업체는 가격을 입력한 다음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를 선택하게 된다. 기초가격은 공개되지만 예정 가격은 입찰 업체들이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 가격으로 결정한다.

예정 가격은 투찰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이 바로 투찰율이다. 그러나 예정 가격을 점칠 수 없기 때문에 투찰가격을 정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낙찰은 운에 따라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어서‘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복수 예비가격 선택 창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복수 예비가격 선택 창

입찰 참여업체들은 예정 가격 2개를 선택할 때 체크박스를 선택할 뿐 그 뒤에 있는 금액은 알 수 없다. 예정 가격은 개찰 때 공개된다.

그렇다면 체크박스 뒤에 숨어 있는 15개의 예비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공개한 입찰 예정가격 결정 프로세스다.

예정 가격 결정 방법은 우선 기초 예비가격은 투찰 전에 공개하고 참여업체가 투찰할 때 복수 예비가격 2개 선택한다. 이때 참여업체가 선택한 복수 예비가격 선택 순서를 무작위로 재배열해 예정가격을 생성하게 된다.

사정률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하고 15개 복수 예비가격을 추출해 가장 많이 선택한 선택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 가격을 결정한다.

전자 입찰 시 ‘국가 계약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정률은 -2%∼2%이며 ‘지방 계약법’이 적용될 때는 –3%∼3%이다.

사정률이–3%∼3% 경우, 복수예비가격 결정은 1구간, 8구간, 15구간은 범위 값이 고정되며 2∼7구간과 9∼14구간은 범위 내 임의 값으로 결정한다.

1구간은 기초 예가×하한율, 8구간은 기초 예가, 15구간은 기초 예가×상한율로 고정된다. 2∼7구간과 9∼14구간은 기초예가×범위 내 임의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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