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때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매점매석행위의 판단 기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한다. 매점매석행위여부의 판단 기준은 크게 3가지다.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에 해당한다.

또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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