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바디프랜드가 ‘하이키’안마의자를 키성장과 집중력, 기억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헤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7월 9일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키성장 효능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키성장 효능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해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이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피실험자에게 일반적인 휴식과 브레인마사지를 각각 받도록 하고, 각 처치에서 나타나는 피실험자의 인지기능(기억력 등) 변화량을 측정해 양자간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기억력 ‘2.4배 증가’는 일반 휴식 후에는 기억력테스트 점수가 1점 증가했고, 브레인마사지 후에는 2.4점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