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며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한 양도차익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도 손질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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