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취업자들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청사진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 감소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종사자 수는 약 8%가 감소했다“며 ”코로나19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먼저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예술인과 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해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며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이어, 특고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지난 8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8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에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400만명이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해서 우선 내년부터 예술인, 특고에게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도시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 (월 50만원, 3개월) 지급한다.

또 정부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일부 대신 맡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도록 다음 달 초 '제2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주목받은 '한국형 상병수당'의 내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인·장애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지원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각각 확대한다.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단 한 번뿐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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