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이 신인도 심사항목 중 고용형태의‘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 비중을 17일 공고했다.

공공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 조달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배점기준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심사항목 납품이행 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등으로 구분되며 신인도는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를 평가해 가점과 감점을 부여한다.

고용형태의 경우 배점이 0.5~2점이며 조달청장이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업종별 기준 비중 공고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심사항목 중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기준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으로 0.962이며,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0.915),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0.90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은 0.004로 기준 비중이 가장 낮다.

입찰자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

자료=조달청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