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써 8월 15~17일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광복절인 15일(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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