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산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 법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 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은 회계 서비스 분야의 최초 기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 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화회계법인과 삼영 회계 법인, 회계 법인 지평, 대명 회계 법인, 회계 법인 길인, 대성 삼경 회계 법인은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 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6개 회계 법인의 담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졌다.

과기부는 통신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 보고서 등 회계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 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왔다.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 법인은 바로 이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 입찰은 매년 KT계열, SKT계열, LGU+계열 등 3개 그륩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자로 결정됐다.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 법인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신화회계법인이 1,300만원, 대명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이 각각 700만원, 회계법인지평 600만원, 회계법인길인 200만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원이다.

그동안 입찰 담합 조치는 주로 건설·물품 구매분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회계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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