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글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2,473억원이 반영됐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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