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가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는 담합을 한 입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이다. 이들은 입찰 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으로 낙찰받은 입찰 건은 모두 13건에 달한다.

신안군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용량 70톤/일)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이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했다.

소각시설을 발주한 지자체는 신안군, 여수시, 제주시, 완도군, 고흥군, 괴산군, 장수군, 해남군, 고창군, 인제군, 금산군, 하동군, 홍천군, 고성군, 화천군 등이다.

공정위는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9억 8,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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