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68%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산출방식 개편에 따라 상승한 것이다.

중위소득 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위소득이 최신 가계 소득을 반영하고 전년보다 하락하지 않게 변경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으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42만5,000원에서 내년 146만3,000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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