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전문건설업자인 A사는 종합건설업자인 B사로부터 ‘물류단지 신축공사’ 중 ‘PC공사(바닥 슬래브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A사는 자재의 제작이 지연되자 B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정지연을 만회하고 있었는데, B사가 공사지연 및 품질하자를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계약해지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므로 B사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B사로부터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1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C씨는 D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위 예상매출액 정보가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주장하며, B사와의 가맹계약 및 입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C씨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가맹계약 및 입점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D사로부터 투자비용 6,4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이같은 상반기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분쟁 조정 성립률이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상승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분쟁 조정 사건 접수 건수는 1,512건이었고 이 중 1,489건을 처리했다.

분야별 접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래 분야별로는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 보다 402%(61건→306건) 증가했다.

이는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 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지난해 보다 9%(432건→473건) 증가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는 지난해 보다 각각 31%, 35% 하락한 241건, 34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접수됐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분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경우 지난해 보다 29% 증가한 18건이었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 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도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2020년 상반기 중 총 669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조정 성립시켰다. 거래 분야별는 조정 성립 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분야가 176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정 성립률은 80%로 지난해(70%) 보다 10% 상승했다.

조정원은 “높은 조정 성립률은 종합적인 조정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 당사자가 조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 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 원에 달한다.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 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조정 성립된 669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약관 분야가 1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정 성립된 사건의 신청 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241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172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16건, 부당 감액 관련 행위가 1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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