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3차 추경예산 35조 1,000만원 중 579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4개 분야에 사용한다.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비롯해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돼 있어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하게 된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팔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종부세율을 3.0%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 때 6억원을 공제해주던 혜택을 없앨뿐 아니라 세 부담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더구나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크게 오를 예정이다. 법인이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피하려면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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