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집값의 20%만 내고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 도입된다. 집을 살 때 초기에는 분양가의 일부분만 내고 이후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처음 입주할 때는 분양가의 20~4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거주하면서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일반분양제도에서는 계약금으로 전체 분양가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입주할 때까지 나머지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지분적립형 분양할 경우 청약 당첨자는 입주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나머지 75%인 3억7,500만원은 4년마다 7,500만원씩을 다섯 번을 추가로 납입하고 20년안에 주택 지분을 100% 모두 사는 방식이다.

운영 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현재 행복주택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에 월 14만원 수준이다. 지분을 늘려갈수록 임대료는 줄어들게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분양모델]

다만, 투기수요와 단기 시세차익 추구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아파트는 매매할 때,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세대로 매각하되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로 수익을 LH와 소유자(분양자)가 나눠 갖는다.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 비율이다.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달리 조건만 맞으면 전체가 추첨제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첨응모 자격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혹은 150% 이하, 맞벌이는 140% 혹은 160%이다. 자산은 건물과 토지 등을 합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0년, 9억원 이하라면 수분양자가 20년이나 30년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최대한 지분적립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주택분양 시장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분양모델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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