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를 ‘행복드림’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산돼 있는 산후조리원 정보와 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6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공정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와 피해 예방․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종합 포털(www.consumer.go.kr)이다. 현재 93개(정보 제공 24개, 피해 구제 69개) 기관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연관 정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산후조리원 정보 중 일반 정보 (업소명, 위치, 정원, 간호사 수, 용도별 면적 등)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정보’, 이용 요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을 통해 각각 제공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 에서 제공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와 연계 작업을 거쳐 8월 6일부터 산후조리원·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행복드림’ 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산후조리원 정보는 기존에 분산 제공되던 자료들을 통합해 위치기반 검색 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행복드림’ 은 2018년 5월 1일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 이후,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를 포함해 24개 기관의 40가지 정보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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