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업체들이 입찰과 관련된 법이나 기준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무조건 입찰에 참여한 다음 적격심사 대상이 됐을 때 생기는 불상사다. 국가계약법 적용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지방계약법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

적격심사는 계약 주체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바뀌는 내용 또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적격심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적격심사 수의계약 등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

나라장터나 방위사업청 등의 물품분야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 해당 입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계약 방식에 적격심사 대상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품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에는 적격심사, 수의계약, 협상계약, 규격․가격동시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이 있다.

그중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재무구조 등이 건실한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낙찰자 결정 방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와 이외의 일반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로 구분된다.

일반물품에 대한 물품 적격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일반물품 구매 입찰 시 적용한다. 일반물품 구매 입찰 때 적용하는 기준을 두 가지다. 왜 그럴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이 적용받은 계약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달청이나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매 입찰 때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받으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3820호, 2018. 1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3820호, 2018. 1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평가기준.

▲ 조달청 적격심사 평가기준 총점 85점 이상돼야

조달청 적격심사의 경우 3개의 평가기준(10억 원 이상, 10억 원~고시금액 이상,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의 경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10억~고시금액(2억1,000만원) 이상,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 등 3개의 평가기준이 있으며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표를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달청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으나 지방자지단체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조달업체의 평가점수를 확인한 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이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평가기준 3개부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준은 어떨까.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 때 적용한다. 이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때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으로 평가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자체 입찰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3개의 평가기준(10억 원 이상, 10억 원~고시금액 이상,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되며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

국가게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입찰 점수, 신인도 등 평가 항목의 점수가 같지 않지만 낙찰하한율 또한 다르다.

▲ 적격심사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87.995%  

그렇다면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다를까.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견적서 제출과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진행되는 구매 입찰 건이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견적서 제출의 낙찰하한율은 88%(일부용역 등은 상이)이며,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은 심사 기준별로 상이하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적용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의 낙찰하한율은 조달청과 중기청 심사 기준 모두 87.995%이다.

일반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인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낙찰하한율은 추정가격 고시 금액(2억1,000만 원) 미만 84.245%, 고시금액 이상은 80.495%이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낙찰 하한율(일반물품)은 추정가격 고시금액(2억1,000만 원) 미만 84.245%, 고시금액 이상은 80.495%이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기타 평가기준(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입찰가격에서 필요한 최소 점수이다. 입찰 참가 때 입찰자의 통과 점수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 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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