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는 긴급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방역관련 용품은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해로 인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나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조달청은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해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하여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하여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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