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도 국외 주식처럼 금액단위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사진=픽사베이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내 주식을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해외 주식만 가능했던 소수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및 국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범 사업 등으로 지정해 규제를 면제·유예한 뒤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소수 단위 매매 허용이다. 현재 국외 주식은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주어진 상태다.

예를 들면 1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을 1만원 어치만 살 수 있고 220만원을 넘은 테슬라 주식도 2만원 어치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올해 4분기 업계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이 밖에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면인식 등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행·레저 관련 온-오프 간편 보험 서비스와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등 7건은 이미 규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화 환전 서비스를 은행지점이 아닌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규제를 정비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인 서비스는 현재 51건이다. 16개 핀테크 업체가 1,38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34개의 핀테크 관련 신규 고용은 38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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