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불공정한 자동차 매매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사진=테슬라 모델3.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불공정한 자동차 매매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사진=테슬라 모델3.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계약 약관을 검토한 결과 5가지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했으며 테슬라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코로나9 이후 새 차의 배송 방식을 비대면 위탁운송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배송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소비자가 떠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 손해가 발생해도 10만원만 손해배상

계약 파기 등 소비자 손해가 발생해도 테슬라의 손해배상 한도는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 거래에선 대금의 10%를 배상하지만 테슬라는 면책조항으로 피해 간 것이다.

손해 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등은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업자에 배상 책임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테슬라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 손해 및 우발 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는 손해배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하도록 확대했다.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 손해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 차량 인도 기간 지난 후 발생한 손해 고객 부담

테슬라는 차량 인도 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고의 및 과실 등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인도 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 해지 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 의무를 면탈하고 있다.

사업자는 인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 의무 면탈 조항을 삭제했다.

▲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한다고 주문 취소

아울러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계약 및 주문의 취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테슬라는 불명확한 주문 취소 사유 조항을 구체화해 시정했다.

이와 함께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테슬라는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 조항 및 재판 관할 조항도 시정했다.

테슬라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루어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 ’ 가 국내에 출시돼 판매가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7,078대나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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