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주)지에스아이티엠 등 4개 사업자가 수원대가 2012년에 실시한 ‘차세대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주)지에스아이티엠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찰 담함에 가담한 동원씨앤에스㈜,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에스아이티엠, 한일네트웍스㈜는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지에스아이티엠이 과징금 197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원씨앤에스 111억원, 한일네트웍스 98억원이다.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합의한 아시아나아이디티는 6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수원대는 입학·강의 등 학사 행정과 일반 행정, 연구 행정 관련 전산 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지에스아이티엠 등 4개 사업자는 바로 약 90억원 규모의 이 입찰에서 담합했다.

지에스아이티엠은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원씨앤에스·한일네트웍스·아시아나아이디티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당초 합의에 참가하고 들러리 입찰을 준비했던 아시아나아이디티는 투찰 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지에스아이티엠은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게는 9,900만원의 이 사업 일부를 위탁했다. 동원씨엔에스로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4,200만원 어치 구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의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비용은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은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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